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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구단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B의료기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작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우측 귀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청력 상태 등 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