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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0690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앞부분의 “E건물”를 “E건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원고는 2011. 11. 9. 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를 ”2011. 11. 9. C와의 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제4쪽 제2, 3행의 ”원고가 C와 피고 사이의 2011. 5. 26.자 용역계약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점“으로, 제5쪽 제3, 12행의 ”인수“를 ”체결“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1, 12행의 ”작성하지 않은 점“ 다음에 ”⑧ 원고의 주장의 전제는 피고가 C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었다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원고와 사이에 같은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위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C의 입장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⑨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매주 주간일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제1심 증인 O은 피고가 C의 팀원들이 주간일비를 청구하면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맞으면 C 측에서 요구한 계좌 명의자로 돈을 지급해 주었다고 증언한 점, ⑩ 피고는 106호, 107호, 108호,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용역수행자들과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내역에 대해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