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3:40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3:40 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