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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구단505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혈중알코올농도 0.239%, 2011. 5. 20.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의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14.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6.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주운전의 최초 단속 시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로 처분 기준 이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다시 거듭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1%로 측정되었는바, 측정절차가 부당하고, ‘원고의 입김 잔량, 측정기의 감지 잔량, 측정기 자체의 오류가능성’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인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의 사업(건축 현장관리 및 직접 노동) 수행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2011년 두 번의 음주운전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2011년의 음주운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