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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44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3. 22:5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06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본 여성 아이 돌 그룹 ‘D’ 의 팬들이 모이는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www .dcinside .com) 의 ‘E’ 게시판에 닉네임/ 아이 디 ‘F' 로 접속하여, 위 그룹의 팬클럽인 'G' 의 일원으로 알려 져 있는 피해자 H( 여, 27세) 의 닉네임 ’I ‘를 지목하여 “I 누나 나랑 한 판 ㅎ” 이라는 제목 아래 그 내용에 젊은 여성이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서 있는 뒷모습 사진을 업 로드하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22:5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www .dcinside .com) 의 게시판에 닉네임/ 아이 디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H( 여, 27세) 의 닉네임 ‘I ’를 지목하며 “ 나 I 님 뵌 적 있는데 나한테 말 걸어 주셨는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고 한가지 기억하는 건 내 고추는 서지 않았었음 몸무게는 보통이었던 거 같은데 어두워서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함, 가슴은 좀 있으셨음“ 라는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