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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8 2016고단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원룸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와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다리로 D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