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100,000원 및 2017. 12. 2.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6. 2.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5. 6. 30. 770,000원(2015년 6월 분 차임), 2015. 7. 31. 770,000원(2015년 7월 분 차임), 2015. 8. 31. 770,000원(2015년 8월 분 차임), 2015
9. 30. 770,000원(2015년 9월 분 차임), 2015. 11. 4. 770,000원(2015년 10월 분 차임), 2015. 11. 27. 770,000원(2015년 11월분 차임), 2016. 2. 6. 770,000원(2015년 12월 분 차임)을 월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년 1월 분 차임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12. 6.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2.부터 2017. 12. 1.까지의 23개월 동안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6,100,000원(700,000원 × 2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연체차임 계산의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