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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4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K7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31,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 흥분된 상태였던 사정 등을 함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