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즐 톡 에서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15. 수원역 인근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 계좌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