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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9 2019나17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의 위약금 청구 부분(22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에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거래가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는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명백하게 표시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원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 중 하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기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