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취소및6개월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창원)2018누11213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취소
주식회사 다능에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2018. 10. 10.
2018. 10.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8개 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8개 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될 뿐만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였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잘못 안내한 기간 내에 제소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참조).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소기간을 안내한 내용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처분사실을 알게 된 경우 90일의 기간 제한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동현
판사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