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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합1061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188,300원 및 그중 225,541,700원에 대하여 2007. 5. 24.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및 대표이사이었던 망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61,684,790원 및 그중 228,038,190원에 대하여 2007. 5. 24.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2%의, 200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8202호 사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359,188,300원 및 그중 225,541,700원에 대하여 2007. 5. 24.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2%의, 2007.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특별대리인 B은, 본인은 이 사건 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이고, 피고 특별대리인 B에 대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이 법원은 대표이사이던 C이 사망하여 C 외에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대리인 B을 선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특별대리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