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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재가합1000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475)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자, 피고 주민등록초본의 최후 주소지가 종전에 적어낸 주소와 동일함을 이유로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이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법원은 2016. 2.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6. 5.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나9482)은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C 경매 기록을 열람한 2016. 11. 11. 무렵 또는 적어도 부동산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한 2016. 11. 23. 무렵에는 재심대상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10. 30.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채권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마치 대여금 채권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