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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35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1995년생, 1997년생 각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C을 수시로 만나 함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만남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의 주거지, 카페 등에서 C과 데이트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