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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9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8.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과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금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가락지 반지 3개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순금반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보석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애끼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