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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가사 술을 마신 상태라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고 낫으로 얼굴과 등을 1회씩 내리찍은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