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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6098

부동산인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중구 H 일대 11,31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31.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2. 3.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3)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피고 D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피고 E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피고 G는 별지 제6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6 부동산’)을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개시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②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2012. 2. 3. 이후 2013. 9. 15.경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 을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여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