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2 2016고정30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동물병원 ’에서 피해자 E가 카운터 위에 올려 둔 그녀 소유의 현금 약 25만원, 신한 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KB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및 약 50만원 상당의 주유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 지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정신 지체 3 급 장애자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물건을 수집하는 강박 증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