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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0. 2. 19. 23:52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사거리 도로에서,

2. 2010. 3. 30. 22:56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사거리 도로에서,

3. 2010. 5. 10. 08:53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도로에서,

4. 2010. 6. 16. 03: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

5. 2010. 6. 28. 08:19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알교차로 도로에서,

6. 2010. 8. 16. 09:12경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도로에서,

7. 2010. 10. 13. 23:10경 시흥시 정왕동 1624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의뢰)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