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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만 나 2015. 10. 3. 경부터 사귄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잦은 폭행과 음주, 임신과 낙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016. 2. 22. 헤어진 사이다. 1.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피고인은 2016. 2. 22. 23:51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매개체인 페이스 북에 닉네임 ‘A ’를 이용하여 2015. 1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 먼저 양주 병으로 3대 얼굴 가격함, 여기까지 참았음, 그 뒤 똑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3대 쳤음, 나도 못 참겠다 싶어 얼굴 주먹으로 한 대 침.” 이라고 적시하여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먼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병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 남의 돈을 썼을 땐 좋았겠지 갚을 생각하니까 내뺌( 따로 내 국민카드 들고 다니면서 씀)” 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혼자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사실 적시) 피고인은 2016. 4. 4. 15:24 경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B 씨 폭력은 나쁜 거란 다~ 못 때려서 맞는 게 아니라 돈 받을라고

안 때리고 맞는 거란 다” 라는 내용과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받은 계좌번호 및 100만 원 입금 내역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게시하였고, 2016. 5. 23. 경 페이스 북에 “ 아무 죄 없는 엄마는 빚지며 돈을 대신 갚아 주고, 그 딸은 철없이 웃기만 하는 모습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 라는 내용과 민사소송 관련 ‘ 법원 변론 기일 통지서 ’를 게시하여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