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1: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차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약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