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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4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경 중학교동창인 C, D과의 식사자리에서 초등학교동창인 피고를 만나서 알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전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인 E, F와 생활하면서 서울 강동구 G 부근 H식당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만나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로 이어졌다.

나.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게 함바식당 영업에 4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3,500,000원이 부족하다면서 3,5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차용하였고, 동일한 명목으로 2010. 11. 26. 5,000,000원을, 2010. 12. 1.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항기재 금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2011. 9. 23.경까지 50회에 걸쳐 합계금108,960,000원을 피고의 자녀인 E, F계좌 등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2011. 9. 23.경까지 왕래를 하였으나 2012. 초경 부산에 머물면서 식당일을 하면서 소원해졌고 그 이후부터는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내지 10, 12 내지 18, 20, 21의 각 기재, 갑제2호증의 1, 11의 일부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갑제2호증의 19의 기재, 갑제1호증의 1, 11의 각 일부기재,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8. 16. 1의 나.

항기재와 같이 3,500,000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금 108,9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함바식당의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1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3회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받은 사실은 위 1의 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계좌이체금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