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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66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 C호에서 관할 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카페를 통해 모집한 5명 내지 18명의 교습생을 상대로 1인당 교습비용 44만 원을 받고 경매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무등록 학원시설 조사표, 확인서, 블로그 홍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9. 부동산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학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등록을 해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2004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