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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단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IC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274,22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2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67-5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코란도 차량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5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