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48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경부터 2010. 7.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등 1,9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위 치료비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5280호로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잔액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8.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치료비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치료비를 포기 내지 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