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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2. 10:00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이 모두 환급되었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