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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0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12. 22: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인 B01 호에서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친구인 C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C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입 맞추는 행위를 멈추었다가, C이 다시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피고인이 함께 방안에서 나오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거기에서 둘이 나오느냐

” 고 묻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골절 및 안면 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