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027] 피고인은 2018. 8. 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카페 F에 “O .Z 라파엘로 19 인치 벤츠/ 아우 디/ 폭스바겐 전용 정품 휠 판매, 오즈 정품 신품 장착 1개월, 195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0 만 원을 입금하면 게시 글과 동일한 타이어 휠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용접 수리된 휠 외에 위 게시 글과 같은 상태의 신품과 유사한 상급의 중고 타이어 휠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31. 경 자신의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1435]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과 타이어 (HRE 22 인치, 547R 22 인치) 4개에 대한 수리 및 복원을 마친 후, 중고로 판매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내에 도색을 의뢰 받은 위 자동차 휠 및 타이어를 보관하던 중, 2018. 8.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F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위 자동차 휠 의 판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자동차 휠 을 보내준 뒤, 대금을 위 가게 공과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027]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K, J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녹음) 진술서( 주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