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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1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어깨를 밀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