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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30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충북 진천군 F 블록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및 서울 관악구 H,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는 투자자들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K은 투자금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L은 위 G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M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한 영업이사, N은 G의 교육이사, 피고 인은 위 G의 대표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J, K, L,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 6. 경 서울 관악구 O 513호 위 G 서울대 지점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G 은 건조 밥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원 상당의 정부자금을 받을 예정이다.

1 구좌 당 130만원을 투자 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원의 수익금이 지급되고,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원을 유치하면 일 수익 9,00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투자자 P으로부터 3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14,728,428,3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인가, 허가 등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