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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9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K에게 입찰 정보를 받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내부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K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M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은 후 K으로부터 투자자 유치 및 전매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실제 준 돈도 4,8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다.

이에 반하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의 자백은 변호인의 참여를 방해한 상태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자백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변론요지서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 및 전매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준 이상 이는 K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K이 피고인에게 ‘예정가격의 최소 250% 이상’이라는 낙찰가능금액을 알려준 행위는 K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경험에 의한 지식의 직무 외 활용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찰정보 등을 받는 대가로 K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M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은 후 우선 최소한 4,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