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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40950

소유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G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피고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M이 이 사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G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긍정하였다.

구 임야대장(갑 제13호증의 3)에는 ‘AH’(아래에서 보는 ‘AH 토지’의 지번을 의미한다)가 주소인 G이 1932. 2. 1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N이 AH 토지와 가까운 강원 횡성군 AJ에서 출생하였고, 1938년부터 1983년까지 강원 횡성군 AL에서 거주하였던 AK은 ‘Y리 일원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M을 제외한 다른 동명이인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1932. 2. 15. 취득한 M은 원고들의 아버지로 보이며 그와 동명이인인 G이 위 AH에 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 토지대장(을 제10호증의 3)에는 강원 횡성군 AH 토지(이하 ‘A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5. 12. 19. G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적등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