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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5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인 ㈜C 대표이다.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http: //eat .co .kr) 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비대면 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D, E), 지인 (F, G)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H 등 5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EAT 시스템에 입찰 참여가능한 입찰 코드를 부여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D, E, F, G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입찰 코드를 부여받아 EAT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계획하고, 2014. 10. 23. 부산 사하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J 고등학교에 공급될 'J 고등학교 11월 농 수공 잡곡류 구매' 공 고 입찰에 C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사전에 취득한 K, L, M, H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C 명의로 낙찰금액 16,814,000에 낙찰 받아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3.부터 2015. 11. 26.까지 총 198회에 걸쳐 3,621,738,180원 상당의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학교 급식 입찰 IP 정리), 수사보고( 각 업체 중복 IP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와 각 업체 대표와의 관계), 수사보고( 소독 증명 원 발급에 대해), 수사보고( 접속 IP 분석), 수사보고( 음성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 업체 중복 투찰 내역에 대해)

1.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독 증명서, 각 건강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