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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265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 E와 싸워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남구 F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처벌을 못 하면 니가 병신이다. 썅노무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