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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합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7. 사기 및 2016. 8. 29.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2017고합242] 피고인은 2014. 11. 22.경 경기도 의정부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D 본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만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미수금이 있어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갚고 1주일 이내로 계절상품이 매장으로 들어오니, 이 상품들을 판매해서 그 이윤으로 빌린 돈을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월경부터 D 본사에 미수금 체납 문제로 대리점 계약 해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등으로 D 본사와 계약을 연장하여 계절상품을 들여오거나 이를 판매한 이윤으로 6개월 안에 위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46]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G(H편의점)에 화투, 카드 등을 납품하는 중간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2015. 8월경 I가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K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상으로 피해자가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5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그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