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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75210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사무소를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그 계획에 따라 2015. 8. 6. 주사무소를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이후 별지 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수차례 증자를 하고 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합계 12억 3,980만 원, 지방교육세 합계 2억 4,796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9. “증자에 따른 등기는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정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는 증자에 따른 등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이라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면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법인등기의 종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