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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가 위 진술에 부합하며, B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적으므로, 그러한 진술이 담긴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은밀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모발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감정한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시기와 모발 채취일시가 근접하여 오차의 여지가 적고, 범행 장소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항소이유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