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남 홍성군 F 답 1815㎡ 은 G 소유였는데, 2004. 6. 25. H 앞으로 2004.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07. 4. 19. 피고 앞으로 2007.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이후 위 토지에서 2013. 4. 23. 충남 홍성군 D 답 1098㎡( 이하 ‘ 이 사건 1 토지’ 라 한다) 와 충남 홍성군 F 대 717㎡( 이하 ‘F’ 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나. 충남 홍성군 E 임야 1289㎡( 이하 ‘ 이 사건 2 토지’ 라 한다) 은 I 소유였는데, 2013. 8. 30. 피고 앞으로 2013. 8. 30. F 와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H에게 명의 신탁을 부탁하고, H 명의로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 H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H 앞으로의 위 등기는 계약 명의 신탁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H은 2007. 4. 19. 명의 신탁자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H과 피고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H은 피고에 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를 취득하는데 매매대금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였고, H은 그 관련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2020. 10. 29. H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