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으로서 무슬림형제단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의 간부로 활동하였던 원고의 형은 2014. 1.경 영장 없이 이집트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에 있고, 원고는 당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어 체포구금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