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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나4504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부산 부산진구 D답 1,2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 공유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피고 B 피고 C 공유지분비율 5/11 4/11 2/11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공평하고 타당한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와 면적, 사용수익 현황, 주변 토지의 상황, 사용가치, 가격 및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