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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고단19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D ㆍ 신문 중앙 본사 보도국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4: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의 정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G의 안전팀장인 피해자 H(52 세 )에게 도색 작업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로 울러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지 않고 분무기( 일명 훗 기) 로 작업하는 장면과 창틀 샷 시에 유리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추락 방지용 펜스를 사전 철거하는 것을 촬영하여 문제삼으면서 현장 소장으로 하여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D ㆍ 신문에 기 사화하고, 관할 감독 관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8:0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9. 19. 12:40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현 촌공원 앞 상가 인근에서, 피고 인의 차량 (K)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5.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 쳐 화면, 각 수사보고, 각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