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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39』

1. 피고인은 2013. 8. 10.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영농조합에 투자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 당 14% 투자수익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3. 8. 12.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3,925,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식당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돈을 차용할 목적이었고, 앞으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예정에 있었을 뿐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으로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매주 14% 의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고 3,92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07』

2.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냉면,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 여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차용 금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 금 3,0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속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경 피해자 G가 조직한 계 금 3,000만 원, 24 구좌의 번호계에 3 구좌의 계 불입금 합계 428만 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2번, 13번, 18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12. 경 위 F 식당에서 2번 구좌의 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