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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71063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042,610원, 농어촌특별세 8,80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위 부동산 목록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한 뒤, 그 취득가액인 9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057,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5번 및 7번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0. 6.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141,334,78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4,13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2.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5번 및 7번 주택을 함께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각 가산세 부분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본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8.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한 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