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6: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D 차량의 경적을 수회 울리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8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화단에 있던 흙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