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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어 운전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각은 2015. 8. 31. 22:05 이고,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2:15 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불과 10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운전 종료 직후에 음주 측정된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운전 시점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 인지와 관계없이 22:15 경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인 0.055%를 최종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 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달리 음주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