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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상습절도미수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양형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