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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1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내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