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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23 2013고정30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새우조망어선 B(FRP, 4.99톤)의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새우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새우조망으로 새우 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에는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25. 00:10경 통영시 대구을비도 해상에서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하여 잡어 4상자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압수조서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구획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