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약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송금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