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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717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G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손괴 당시 그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다만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자기 소유의 재물에 대한 손괴에 불과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